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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마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(2단계) 기본계획 승인 고시

작성일 2023.12.04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1644

경상남도 고성군에 추진하고 있는 마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(2단계) 기본계획 승인사항을

 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 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.


첨부: 마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(2단계) 기본계획 승인 고시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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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마암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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